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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44947

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 D과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15. 9.경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F 대 1㎡를 피고 B에게 5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2억 원은 피고 D의 G조합에 대한 채무를 피고 B가 승계받고 나머지 잔금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 각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연면적 4,104.94㎡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건축사업 시행대행 계약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10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4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2억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4억 원은 피고 D이 지정한 자에게 신축건물 중 일부를 분양하여 대물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G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자도 피고 B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는 2015. 10.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10. 29. 접수 제119592호로 2015. 10.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 D과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16. 2. 25. 피고 B에게 '피고 B가 2015. 10. 15.경 피고 D의 채무 116,213,410원, G조합 이자 50,000,000원 등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 4개월이 지나도록 G조합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피고 B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