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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1 2020노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최근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년 이후 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