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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단5449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B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바, 2013. 4. 8. 10:15경 업무 수행 중 정차한 상태에서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5번-천추1번 척추 협착’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경 위 상병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4.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요추5번-천추1번 척추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8.경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3. 9. 16.경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계기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외부 충격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원고는 업무를 위해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타는 일을 많이 해왔는바, 이러한 업무가 원고의 척추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