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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