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황금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