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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구합866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31.경 2010년식 아반떼 차량(자동차 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주정차위반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부과‘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초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양도증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C은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이 사건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