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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7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5. 9. 12. 12: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음주소란 피고인은 2015. 9. 12. 13:05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사실을 확인하던 중, 옆에 있던 환자 및 보호자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어떤 여자가 남자 환자한테 음식값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더 내라고 소리쳤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위 둘은 사촌 사이로서 병원비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 점, 112사건 신고 내역서에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건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짓신고에 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