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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2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46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4.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의 위험성, 반복적인 가해행위 등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