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5.(862),1744]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아니라 이미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등기없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1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소론 불공정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칠성시장추진위원회의 대표인 피고 1은 위 칠성시장 상가 비동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1층을 전용부분과 현관, 계단, 변소등의 공용부분으로 나눈 후 다시 전용부분 115평 6작을 10개의 점포로 구분하고 공용부분 21평 6홉 7작도 각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나눈 후 그중 1, 5, 6, 10호 점포와 그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지분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분양하였는데 분양이 안된 2, 3, 4, 7, 8, 9 호 점포의 전용부분 합계 건평 64평 2홉 4작에 관하여 1974.8.23.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분양된 1, 5, 6, 10호점포의 각 전용부분 및 그 면적비율 상당의 공용지분에 관하여도 1974.10.28.부터 같은 해 12.20.까지 사이에 위 각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뒤 피고 1은 1975.4.경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현관, 계단부분이 너무 넓다는 이유로 공용부분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가), (나)부분 각 1평 7홉씩을 따로 분양할 수 있도록 뒤늦게 세부설계를 변경(1층 부분의 전체 면적에는 증감이 없으므로 별도로 소관청에 건축설계변경허가는 받지 않았다)하고 위 (가)부분을 피고 2에게, 위 (나)부분을 소외 5에게 추가로 분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위 수분양자중 늦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74.12.20.에는 적어도 1층 건물 면적중 위 (가), (나) 부분을 포함하는 21평 6홉 7작이 공용부분으로 확정되어 당시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점포 전용면적에 따른 지분비율 만큼 위 공용부분을 공유하게 되어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그후 피고 1로부터 1층 건물의 2, 3, 4, 7, 8, 9호 점포의 전용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면적에 비례하는 공용부분지분도 등기없이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 1은 이미 공용부분으로 확정되어 위 피고 및 수분양자들의 공유인 별지도면표시 (가), (나)부분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하여 이를 분양받은 피고 2 및 소외 5가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니 위 (가), (나)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일뿐 아니라 이미 피고 1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1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없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5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위 사실인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점과 소론이 지적하는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한 당해 시장, 군수가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한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에 준공검사 합격판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에 비추어 상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구분소유권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2, 피고 3이 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에서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