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8 2020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2020. 9. 18. 13: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은행 365코너 앞에서부터 동해시 D아파트 E동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