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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0753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949,087원과 위 돈 중 100,609,041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11. 5. 피고 A와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4. 11. 4.까지로 정한 대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2014. 9. 30. 피고 A가 운영하던 C가 폐업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 1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100,609,041원(대출원금 1억 원 이자 609,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A에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188,816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미수위약금은 151,230원이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대위변제일인 2015. 1. 13. 당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14. 8.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3. 접수 제176330호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나의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00,949,087원(=대위변제금 100,609,041원 법적 절차비용 188,816원 미수위약금 151,230원)과 위 돈 중 대위변제금 100,609, 0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