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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4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6세의 딸이 있는 점, 2014. 6. 30.경 피고인 처의 자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전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그 투약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13. 1. 24.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실형의 전과인데, 특히 피고인은 2013. 3.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직 누범기간 중인 2013. 12. 29. 다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투약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소를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며(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12항), 그 후 2014. 12. 21.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하였으나 2015. 1. 19.에 예정되어 있던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구로 가 다시 범죄사실 제13항의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그리고 이러한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