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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5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9. 05:15 경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22에 있는 한화생명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살피거나 문을 열어 보면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포터 화물차 1대 및 화물차 안에 있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2. 19. 13:10 경 경기도 의정부시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인 G 마이 티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이 티 화물차 1대, 화물차 안에 있던 휴대폰 2대, 신한 카드 1 장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및 피해차량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활을 다짐하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 처와 이혼하고 혼자서 고시원에 거주, 일용노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