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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25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회사 사원으로, 이들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의 방해로 위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8. 10. 26. 22:33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피해자에게 E으로 ‘너 사람 잘못 건들었어 내가 얼마나 좆같은 새낀지 모르지 고맙다 이지랄 만들어줘서 넌 진짜 살아 있는게 지옥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게’, ‘지랄 염병하네 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넌 진짜 내일부터 좆됐다 생각하고 와라, 내일부터 2층 내려올 생각부터 하고 와, 어디서 시발 사람 좆같이 보고 좆같이 행동해’, ‘니가 한 행동에 책임질 생각하고 와 나도 인간 아닌데 너도 인간 아니야’, ‘너가 F사람들이랑 사이가 좆같은 이유가 있어 ㅋㅋㅋㅋ 진짜 기대해라’, ‘넌 꼭 내가 지옥을 맛보게 한다 이미 다 끝났고 더 잃을 것도 없어’, ‘축하한다 이제 진짜 F 모든 사람이 니 적이다’, ‘어차피 다 잃었다 니년하나 때문에 ㅎㅎ 고맙다 진짜 기대해도 좋다 ㅎㅎ’, ‘너내일부터 이층이니깐 올라가지마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피고소인과 E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