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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06082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연봉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5. 28.부터 2017. 9. 28.까지 총 4개월간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딸기재배 일을 하였으나 급여나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사업 파트너 C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발리 섬에서 딸기재배 일을 한 점, 피고가 종전 100일간의 근로의 대가로 2017. 4. 14.까지 합계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딸기재배 일을 하면서 거의 매일 C,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한 점,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와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점, 위 4개월간의 근무기간 중 딸기재배와 무관한 토목공사까지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2017. 5.분 1,075,268원, 2017. 6.분 8,333,333원, 2017. 7.분 8,333,333원, 2017. 8.분 8,333,333원, 2017. 9.분 7,777,777원 합계 33,853,0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인도네시아 발리 섬 딸기재배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연봉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5. 28.부터 2017. 9. 28.까지 약 4개월간 33,853,044원 상당의 딸기재배, 딸기관리, 토목 등의 노무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