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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의로 입금하여 준 320만 원을 송금 받은 외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광주 서구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F과 동업할 목적으로 사업 자금 2억 원을 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민주당 G 의원, 신용보증기금 H 등과 잘 아는 사이다. H과 신용보증기금 I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활동비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일시, 장소, 금액,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매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L도 경찰에서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