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4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7.부터 2013. 8. 31.까지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E의 2013. 6월분 임금 2,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5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7.부터 2013. 8. 31.까지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634,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7,950,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