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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7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오산시 B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찌르고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4:00경 오산시 B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밥상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에 던져 4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tv를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7: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목을 손으로 조른 후 슬리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의 112신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