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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5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결과적으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가 그리 많지 않고, 포획한 암컷 대게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방류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