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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2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5. 6. 2.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11.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