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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5가합26707

사해행위취소및어음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6. 10. 원고에게 10억 원을 2013. 1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3. 11.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작성 증서 2013년 제28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1.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7. 9. 1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인인 2017.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약정금 청구와 어음금 청구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더 큰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인채권 청구의 합계액이 어음금 청구에 비하여 다액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이 사건 지불각서와 약속어음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