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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4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광양시 B에서 C에게 1,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 상당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대부하고 2017. 8. 25.경 이자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116.8%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대부업을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D, E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빌려준 돈의 규모, 대여 기간, 이자율 등이 단순한 지인 간 거래라고 보기에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C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