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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 07:24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3에 있는 판암 지하차도 입구의 내리막 도로를 판암역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길이고 맞은 편 지하차도 출구 방향에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해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행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아반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 B 역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판암 지하차도 입구의 내리막 도로를 판암역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길이고 맞은 편 지하차도 출구 방향에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해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