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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3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체결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 위반이어서 권리 보호의 가치가 없는 소송으로서 소의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가 오로지 피고를 해할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이라거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 원고 및 선정자 F, 선정자 주식회사 에이플러스마트(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

) 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은 별지 [표1] 기재와 다음과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선정자 E은 C에 대하여 93,416,394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이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8093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선정자 E 주장의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E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C이 원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표3 기재와 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등의 C에 대한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상계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대위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6. 2. 29.자 준비서면이 원고 등에게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