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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1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13길 6 내부 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