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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270』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외장 하드, CPU, 진공청소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2,000 원을 송금하면 외장 하드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4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93,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1699』 범행

가. 2015.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로부터 “ 빔 프로젝트를 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빔 프로젝트를 구해 주겠으니 96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빔 프로젝트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8. 19.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