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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B동 3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레즈 신났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총 67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음란물 목록 포함)

1. 수사보고(음란물 목록 정리)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여자기숙사 잠입’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남녀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인터넷화면 캡처자료(증거목록 제3번)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