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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567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평창군 C 전 5183㎡ 지상의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