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45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