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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6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7:55경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한마음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무등시장 쪽에서 신우신협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운진각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운진각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뇌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3. 27. 22: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 범죄전력도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