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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며 택시 앞을 가로막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