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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달마상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달마상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달마상이 손괴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점, ② 달마상의 재질 및 무게, 달마상과 바닥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마상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달마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달마상 일부가 깨지고 긁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사진 등의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