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고정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 남부지점 쪽에서 성덕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코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9.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