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4.부터 2013. 11. 19.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57,9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잔액인 54,570,000원[= 대여금 157,950,000원 - 원고가 인정한 피고의 변제액 103,380,000원(피고가 자신 또는 남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111,060,000원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로 인정되지 않은 7,6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변제액 외에도 2012. 11. 30.부터 2013. 10. 1.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7,68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12. 11. 30.부터 2013. 10. 1.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3,64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중 7,6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계좌이체일 무렵에 합계 7,680,000원을 피고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변제액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7,68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