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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239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 의의 전입 신고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D에 대한 전입신고 조치까지 마쳐 놓는 등 피해자의 보호 양육권을 계획적으로 침해하여 D을 유인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의 친모로서 딸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을 양육해 왔고 향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에 대한 양육 환경에 대한 상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 하였는데, 국민 참여 재판에 있어서의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와 그 결과에 반영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