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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단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에게 계속 키스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와 같이 쓰러진 피고인의 지인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공무원 사진, 캡쳐 사진, 동영상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님과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