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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5. 확정되었으며,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광주 서구 C 상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일정 금액을 빌려 주면 광주 광산구 E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

그 오피스텔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일정 금액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오피스텔 50호의 분양권을 받아서 20호를 양도해 주겠다.

1호 당 약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4.부터 2014. 4.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 만원씩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군납용 쌀을 납품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