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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768

제명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7. 개최된 총회에서 휴궁 후 5년이 경과한 회원 46인을 제명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궁도(弓道)의 발전과 궁도인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원이자 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 27. 피고의 전수관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52명의 회원들이 휴궁(休弓) 후 5년이 경과한 회원들로서 그 중 복궁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46명(이하 ‘제명대상자’라 한다, 별지 기재 회원들 중 연번 12, 23, 28, 38, 48, 52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으로 보인다)이 정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을 제1호증, 제4 의안). 다.

피고의 정관(갑 제11호증의 1) 및 정관 시행규칙(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2)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궁도 입문교육을 이수하고, C협회가 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한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10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회원의 의결권)

1. 각 회원의 의결권은 동등하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