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E은 전남 신안군 F 염전 33,771㎡(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 G 염전 39545㎡와 이 사건 유지를 염전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8. 2. 26. 이 사건 염전과 이 사건 유지 중 1/2 지분은 피고에게, 나머지 염전과 이 사건 유지 중 1/2 지분은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염전과 이 사건 유지 중 1/2 면적(7,958㎡)을 승계하였다며 1999. 4. 1. 아내인 I 명의로 E의 염조제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승계하였다.
다. C(매수인)은 2004. 1. 14. 피고(매도인)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상 부동산: 이 사건 염전(10,215평) 매매대금: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대금 6,000만 원) 특약사항: 이 사건 허가(함수허가)는 중도금 때 양도하고, 염전은 계약일로부터 종사원 및 모든 물리적 시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의 특약사항은 ‘함수 허가는 중도금 때 양도한다. 염전은 계약일로부터 종사원 및 모든 물 까지 양도양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 ”에 대한 부분이 갑 제2호증의 1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사되지는 않았지만 위 매매계약서의 전반적 내용에 비추어 ‘물리적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까지 양도
라. 피고는 C에게 2004. 7. 20. 이 사건 허가를 양도한 후 2004. 7. 31.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C은 2004. 11. 25. 신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염전에 대한 염제조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유지 중 1/2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바. 원고(매수인)는 2004. 11. 6. C(매도인)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