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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7 2013고정26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17:42경 피해자 C의 휴대폰번호(D)로 전화를 걸어 “E식당 아줌마를 아냐 당신의 엄마가 E식당 아줌마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아냐 ”라고 전화를 하고

6. 21. 23:39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해주지 일단은 당신 와이프 직장(농협) 눈도장 찍고 조합장과 대면식을 갔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 22. 00:26경까지 도합 2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