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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84896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1360호 합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9.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5. 12. 1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