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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3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400,000원을 더하여 합계 600,000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마련한 다음, 2012. 3. 15. 21: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3. 16. 1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춘천발-대전행 버스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여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려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300,000원을 더하여 합계 600,000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마련한 다음, 2012. 3. 31. 22: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소재 구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