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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764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장애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경부터 2014. 5.경까지 96회에 걸쳐 합계 12,59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1.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10. 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