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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0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2개를 빌려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부 평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보증보험 청구서, 거래 내역 조회, 가입 신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