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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3051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의 6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보관한 위 접근매체가 위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5회(실형 3회, 벌금형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친족, 지인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