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5. 5. 2. 02: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같은 동에 있는 동서그린아파트 앞까지 약 200m를 이동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 3,400원을 지불치 않았다.
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5. 2. 03:1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위 택시 운전기사인 C와 함께 방문한 뒤 요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건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는 경찰관 G에게 ‘야이 개새끼들, 짜바리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씨팔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 등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위에게 “너 하고는 임마, 얘기하기 싫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