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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698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경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4.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5. 10.에 종료됨에도 원고는 2014. 8. 3.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부터 2015. 9.까지의 차임 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동안 피고 소유의 보일러를 손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일러 수리비용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4.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주택 중 2층 50.82㎡(이하 ‘이 사건 임차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4.부터 2012.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 원고, 피고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기45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10. 21.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