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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2 2020고단3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온라인 의류 쇼핑몰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6. 5. 11. 16:21경 ‘[C]보카시 슬랙스’ 1벌을 대금 46,000원에 주문받은 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벌을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09: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안경류, 신발 등 총 3,422점(판매금액 269,298,400원)의 물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의 새 도메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3434호) 회신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서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E’ 현장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B사이트와 A의 관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징보전 금액 산정 관련)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상표등록원부 각 1부 피고인은 판매과정에서 소요된 각종 경비들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