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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38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오다가 급기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