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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63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13행의 “그에 같은 자료”를 “그와 같은 자료”로, 20행의 “밝히지 있지”를 “밝히고 있지”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필요 또는 정도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에...